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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 공백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우미 인건비가 기존 80%에서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됐고, 전업 여성농업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미만인 겸업 여성농업인까지 포함됐다.
지원은 출산(예정)일 전 9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10일 중 최대 70일간 가능하며, 1일 기준단가는 8만240원으로 최대 561만6천8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예정)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인, 도우미 각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9명에게 6천32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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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