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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부안군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어구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보증 금액은 스프링 통발 1천원, 원형·반구형 통발 2천원, 사각 통발 3천원 등이다.
해양쓰레기의 전반을 차지하는 폐어구는 선박 운항을 방해하고 주변 어장을 황폐화해 바다를 낀 지방자치단체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지 오래다.
군은 제도 안착 여부를 지켜본 뒤 내년에는 자망 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폐어구 회수를 독려하기 위해 보증금과 별개로 어민들에게 소정의 포인트도 지급할 예정"이라며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폐어구 반납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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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