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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사업과 관련해 청정빛고을의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청구액을 2천억원대로 증액한 이후 첫 대한상사중재원 심리가 7일 오후 열린다.
광주시는 지역 폐기물을 청정빛고을에 맡겨 고형연료 제품(SRF)을 생산하고, 청정빛고을은 이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 반대로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은 청정빛고을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광주시에도 손실 운영비 78억원을 배상하라며 별도로 중재를 신청했다.
애초 포스코이앤씨 측은 78억원을 청구하며 5차례 심리가 진행됐으나, 올해 들어 청구액을 2천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지난 5월 30일 중재판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시민단체들은 광주시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포스코이앤씨를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광주시는 청구액이 증액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심리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입장을 주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재판정부에는 "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사업협약서상 이번 사안은 중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중재법 제33조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중재 절차 종료 후 소송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재를 거부하다가 강제조정 등으로 결론이 날 경우 단심제로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청구액 감정 등을 다루는 심리에는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
광주시 기후환경국 관계자는 "시는 이번 사안이 사업협약서상 중재 대상이 아니고, 포스코이앤씨가 청구한 액수에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며 "청구액 증액 이후 첫 심리가 열리는 이번 기일에서도 해당 주장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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