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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여성형 유방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생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근육 등 운동 효과를 빠르게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