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3월 11일 저녁 충북대 개신문화관 광장에서 이 학교 학생들 주도로 열린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집회'에 난입해 라이브 방송을 켠 채로 집회 참가 학생들에게 다가가 고성과 함께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유튜버는 집회 현수막에 불을 내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 불로 공공에 대한 위협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방화 혐의 대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유튜버들도 이같은 행위에 동조하며 함성을 지르는 등 학생들을 향해 위협적인 언동을 한 만큼 모두 재물손괴 혐의의 공범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 유튜버가 모두 개별적으로 현장에 모이긴 했지만,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목적성을 가진 집단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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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