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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법률구조 절차가 포함되는 길이 열렸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법률복지'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18일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랑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 이사장과 류 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취약계층의 법률 지원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중랑구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효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주민이 직접 공단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야만 가능했던 기존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 차원에서 법률복지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이를 전문기관인 공단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예를 들어 구청 사회복지사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안내하면, 공단 변호사가 주민과 연결돼 법률 상담을 해주고 도움을 받을 방안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시도는 법률복지가 본격적으로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편입되는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주민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방안 마련, 법률복지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상호 연계, 공단의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를 통한 지역 보호 체계 강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 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이사장은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회복지 체계 속에서 실질적인 법률복지가 구현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공단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 나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으로,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법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