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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보다 안전한 제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정식 도입한다.
안심 변호사에는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이용주·조은찬 변호사를 위촉했다.
도내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보호 조치 연계 등의 소임을 수행한다.
정일섭 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 안심 변호사 제도가 도민들이 보다 용기 있게 제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