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벨기에 수사 당국이 가자전쟁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조사했다.
재단은 이들 군인 중 한 명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했고, 다른 한 명은 가자지구의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근거로 전쟁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재단은 이들 군인에 대한 '보편적 사법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을 주장했다. 보편적 사법관할권은 전쟁범죄나 반인도 범죄 등에 대해 범행 장소나 관련자들의 국적과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든 인정되는 재판 관할권이다.
벨기에 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잠재적인 관할권을 고려해 연방 검찰청이 경찰에 해당 피고발인 2명의 소재를 파악해 신문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에 대해 제기된 혐의는 제네바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제네바협약은 전쟁 중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 처우·처벌에 반대하는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한다.
다만 이들은 조사받은 뒤 경찰에 구금되지 않았으며 검찰도 기소하지 않은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 외무부는 자국민 1명과 군인 1명이 벨기에에서 신문을 받았으며, 이스라엘군이 관련 사안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들 중 한 명은 현역 군인이고 나머지 한 명은 예비군이라고 전했다.
재단의 대표 디압 자하르는 벨기에 당국의 이번 조사를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몇몇 국가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일을 경험했지만, 유럽에서는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숨진 가자지구 5세 소녀의 이름을 딴 이 재단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증거로 내세워 전쟁범죄 혐의를 고발하는 활동을 해왔다.
재단은 가자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인 1천명 이상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들이 방문한 최소 10개국에서 고발을 진행했다고 FT는 전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