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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를 통해 해외여행객에게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이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 주요 적발 품목이다.
검역본부는 반입금지품 허위 신고나 미신고 등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yki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