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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7년 6개월 만에,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돌파했다.
7월 말 기준 의향서 등록자(298만9812명) 중 여성이 199만 명으로 남성의 2배다.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21.0%),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 가량(24.9%)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사전의향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경우는 지금까지 총 44만3874명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