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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7년 6개월 만에,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돌파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10일 오후 5시 기준 모두 300만3237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556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의향서에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 표시와 호스피스 이용 계획 등이 포함되며, 작성 후 15일이 지나면 온라인이나 등록기관 방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의향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7월 말 기준 의향서 등록자(298만9812명) 중 여성이 199만 명으로 남성의 2배다.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21.0%),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 가량(24.9%)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사전의향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경우는 지금까지 총 44만3874명이다.
한편 연명의료 거부는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91.9%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도 82.0%가 찬성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