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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외여행이 늘어난 가운데 세계적 홍역 유행에 국내 환자도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32주까지(8월9일 기준) 총 68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 47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40%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9명(72.1%)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남아프리카공화국(3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7.9%(53명/6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54.4%(37명/68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특히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몽골,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귀국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최근 해외 방문력을 확인하고,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히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 후 방어면역 형성까지의 기간(보통 2주)을 고려해 출국 전 예방접종 필요한데,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 자택격리를 하여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에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해외를 방문한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도 홍역이 의심될 경우, 최근 해외 방문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보건당국의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