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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도 지게차로 인권유린" 외국인 피해자 또 있었다

기사입력 2025-08-15 09:16

(서울=연합뉴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2025.7.24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노동청, 조사 과정서 다른 외국인 피해자 진술 확보

(나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외국인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가해자가 과거에도 같은 일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와 당국이 수사하고 있다.

15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과거 근무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2021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2021년 자신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8명을 비롯해 재직자와 퇴직자 등 21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당국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형법상 폭행 혐의보다 처벌 강도가 센 근로기준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집단 괴롭힘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B(31)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한편 당국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in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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