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교도소 수감을 피하려고 임신을 반복한 중국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검사 과정에서 A가 앞서 출산한 세 번째 아이와 함께 살지 않고, 해당 아이의 호적이 시누이 앞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며, 첫째와 둘째는 전 남편과 살고, 셋째는 전 남편의 여동생에게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가 임신과 출산을 형 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해 즉각 재수감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중국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임신을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세 아이가 단지 어머니의 수감 회피 수단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안타깝다", "그동안 안 들킨 게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임신을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형 집행을 정지시키지 말고 형기를 정지 상태로 계산해 출산 이후 남은 형량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태아와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