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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의 연쇄 아동 성범죄자가 스스로 신체적 거세를 선택해 화제다.
체포 이후 그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1급 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했으며, 담당 검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였다"며 "매카트니는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위험한 성범죄자"라고 밝혔다.
이후 매카트니는 40년형을 선고받는 대신 신체적·화학적 거세를 받기로 합의했다.
매카트니는 법 적용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루이지애나주는 이미 2008년부터 특정 성범죄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허용해왔으며, 극단적인 성범죄에 대해 판사가 외과적 거세를 제안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3~5년의 추가 형량이 부과된다.
한편 매카트니는 과거에도 아동 성범죄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6년에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체포되었고, 2010년에는 12세 아동에 대한 가중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1년에는 가중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