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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증교사 혐의를 허위로 구성해 국회에 고발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씨 등 11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등에게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는 위증죄만 규정돼 있고 교사범 처벌 조항은 없다"며 "위증교사라는 죄목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송 전 부장의 국회 증언에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일부 기억 착오에 의한 것으로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특검팀이 불법적으로 수사 자료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이 특검과 추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등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정치권에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가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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