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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e-커머스 예정지 2년간 건축행위 제한

기사입력 2025-08-29 14:50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예정지인 사노동 일대 100만㎡에 2년간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건축 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신고 등이다.

앞서 이곳은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현재는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구리시는 설명했다.

구리시는 이곳에 e-커머스 물류단지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 K-콘텐츠, 게임,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테크노벨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9∼10월 나온다.

kyoo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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