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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잘못된 행동…현재까지 운전 안 해"
29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목원대는 "후보자 논문과 관련해 목원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없었으며 이에 이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을 제출했는데 이 논문에서 다수 신문 기사 문장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해 표절 의혹을 샀다.
최 후보자는 또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글들이 '막말'이라는 비판에 대해 "일부 표현들이 과했던 점 등 사과를 드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해 찍은 사진과 함께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0·26을 '탕탕절'이라고 적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 등으로 세 차례 해직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 출신 후보자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은 최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혀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교원 신분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부인이 2016년식 소나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이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했고,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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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