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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은 전액 감면하고, 10∼12월 3개월분 요금은 납부와 징수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지난 6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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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