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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 건강진단 ▲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국내 유통단계와 수입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천483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통관단계에는 수입되는 ▲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설 명절에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총 7천717곳 중 115곳(1.5%)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320건 중 45건(14.1%)을 적발했다.
7월 기준 다이소 1천234곳, 편의점 1만1천256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점검과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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