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시설 자산 재평가 추진, 감가상각비 낮추면 인상폭 감소
하수 처리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하수처리시설 감가상각비 비중을 줄인다면 하수도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자산 재평가에 들어갔다. 시민에게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의 내년 인상 폭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다.
5년 전 9천억원대로 평가된 하수처리시설 등의 자산 가치를 재평가해 감가상각비를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에는 시설 감가상각비가 반영돼 있다.
세종시의 하수도 요금 원가 중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에 달한다. 다른 지자체의 감가상각비 비중이 20%인 것을 고려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다.
세종시에 설치된 대부분의 하수처리시설이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감소하는 시설 가치가 다른 지자체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평가액이 감소하면 하수도 요금에 반영하는 감가상각비도 줄어들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하고 있다.
2020년 산정한 기준으로 세종시가 계획한 내년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올해보다 27% 오르는 t당 1천500원이다.
가정용 외에도 월 사용량이 100t을 초과하는 일반용 하수도 요금은 39% 인상된 t당 4천80원, 대중탕(월 400t 초과) 요금은 31% 오른 3천15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대전시의 올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t당 530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세종시는 연내 하수시설 자산 재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인상할 하수도 요금 상승 폭을 조정할 방침이다.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회계적으로만 반영하는 절차로, 감가상각비를 조정한다고 해서 실제 예산지출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감가상각비 비중이 타 지자체보다 높다는 이유로 하수 처리 비용 원가가 높아져 시민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요금을 가파르게 올리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