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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4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부담에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받았으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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