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인사처 "감사원 감사도 면책"…적극행정 면책범위 확대

기사입력 2025-09-04 12:58

[연합뉴스 자료사진]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4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부담에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받았으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hapyry@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