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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사무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당시 사무처 직원이 불법 채증을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국회 사무처 직원의 촬영은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 촬영"이라며 "경내 질서 유지를 위한 현장 상황 파악과 보고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사 내 질서유지 업무 수행 중 불법적 채증 등 불법 사찰 행위를 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무처는 "문제가 된 사진 촬영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행위였다는 점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즉시 사과했다"고 전했다.
사무처는 추가적인 오해 해소를 위해 현장 사진을 촬영한 직원 휴대전화의 포렌식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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