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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49만3천370원으로 올해보다 5만4천340원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다.
이번에 확정한 생활임금 시급액은 지난 3일 열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천460명이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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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