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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레안은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지방선거 이후 당선인 신분까지 교육 대상으로 포함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노 의원은 "행정과 사업 이해, 법적 지식과 심사 및 감사 요령 등 임기 시작 전 당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 의정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 해당 조례 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청소년의 자긍심 고취와 바람직한 청소년상 확립을 위해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효행·봉사·면학·과학·예체능 등 7개 부문에서 매년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용 의원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체'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체'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해당 서체들을 울주군의 공식 상징물로 지정해 그 의미를 더하고, 보다 널리 활용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술인 패스 소지자에 대해 문화예술회관 관람료를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성환 의원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군수가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해 축제, 유통 및 가공 시설 운영, 품질향상 연구, 친환경 어망·어구 보급, 어촌 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울주군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제240회 임시회에서 입법예고된 안건들을 처리한다.
you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