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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생리용품, 마스크, 자양강장제, 공진단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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