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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의 한 가사도우미가 영상통화 중 92세 노인의 알몸을 노출시킨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통화는 최소 5분간 지속됐으며, 그녀는 피해자의 몸을 가리키며 웃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피해자는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상태였다. A는 피해자와 치매를 앓는 그의 아내, 그리고 또 다른 가사도우미와 함께 거주 중이었다.
검찰은 "영상통화로 피해자를 노출한 것은 사실상 영상 촬영과 다름없다"면서 "사전 계획은 없었지만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가사도우미 A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으며, 통역을 통해 "두 아들을 둔 홀어머니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취약한 대상'으로 사회에 대한 경종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