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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으로 빵류, 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 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 표시를 할 수 있다.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확대하는 대상은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해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등이다. 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 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나트륨 및 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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