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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를 비롯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 시행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 명의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개인 53명(1천586억2천100만원), 법인 5곳(156억1천700만원) 등 총 체납액이 1천742억3천800만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 체납액이 1천96억9천만원, 약국이 645억4천800만원이다.
공개대상자를 연령별로 나누면 50대가 19명(총 체납액 1천200억4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70대(76억4천900만원)와 80대(76억300만원)도 각각 8명 있다.
공개된 인적 사항은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체납액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인적 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