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내연녀 때려주면 130만원 준다"…오죽하면 이럴까

기사입력 2025-10-13 08:49


"아들의 내연녀 때려주면 130만원 준다"…오죽하면 이럴까
사진출처=페이스북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태국 사업가가 손자의 전 여자친구이자 현재 아들의 내연녀를 10대 이상 때리는 사람에게 130만원을 주겠다고 밝혀 화제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태국의 '두리안 재벌'로 알려진 아논 롯통(65)이 이같은 내용의 글을 최근 SNS에 올려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그는 자신의 기혼 아들의 내연녀를 10대 이상 때리는 사람에게 3만 바트(약 13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태국 남부 춤폰 지역에서 대규모 창고와 두리안 과수원을 운영하는 롯통은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둔 아버지다.

그의 분노는 둘째 아들 차이가 수년간 함께한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내연녀 '온'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됐다.

온은 원래 롯통의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그의 손자와 교제했고, 이후 차이에게 접근해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통은 아들이 아내에게 총을 들이대며 자발적으로 집을 나가라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그는 페이스북에 "누구든지 내 아들의 내연녀를 10대 이상 때리면 3만 바트를 지급하겠다. 경찰 벌금도 내가 부담하겠다. 아들이 그녀와 관계를 끊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 게시물이 며느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태국 형법에 따르면 단순 폭행(뺨 때리기, 주먹질, 발길질 등)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4만 바트의 벌금, 혹은 그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

롯통은 자신의 게시물이 법을 위반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100만 바트(약 4400만원)의 현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아들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내연녀는 자연히 떠날 것", "오죽하면 이럴까", "망신을 주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결국 롯통은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주변의 만류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다. 나쁜 본보기가 되지 않기 위해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아들과의 인연을 끊고, 아들 명의로 등록된 모든 자산을 손녀에게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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