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대상은 마포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해당 사업에 사용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자 모두 포함해 이미 부과된 임대료라 하더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환급 또는 감액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임대료가 차등 감면된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유예기간 동안 연체료를 기존의 50% 수준으로 경감하는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기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포구는 11월부터 각 임대부서에서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12월부터 임대료 감면과 환급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시적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라며,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