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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23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화성FC의 김병오, 함선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함선우도 중징계를 받았다. 함선우에게는 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함선우는 수원전 후반 추가시간, 자신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이 선언되자 주심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이후 온필드 리뷰 결과 원심이 유지되자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을 취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