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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비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타지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 한국에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 3명은 지난해 10월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가로 지정된 후 최초로 입국한 사례다.
입국 현장에는 키롬 살로히딘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가 직접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공단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한 한글 이름을 '이름표'로 제작해 지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증진 및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을 시작으로 17개 송출 국가의 E-9 신규 입국 근로자 전원에게 한글 이름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국한 타지키스탄 근로자 소누 씨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타지키스탄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해 한국에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타지키스탄 외국인 근로자의 첫 번째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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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