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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기사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난동을 이어간 그는 만류하는 경찰관에게는 발길질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전과가 있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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