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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가 국방부의 이첩 보류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국방부는 그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당시 관련 사건 처리를 담당한 경찰관들에 대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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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