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해양경찰청이 함정 요원들에게 산업용 보호 장비가 아닌 시중에서 파는 스키장 안전모를 보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함정용 안전모가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을 받은 일상생활용 '운동용 안전모'라고 지적했다.
일상생활용품 안전 인증 마크인 KC인증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호장치와 보호구 안전 인증 마크인 산업안전인증(KCs인증)과 구별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해경은 함정 요원에게 KCs인증 제품을 보급하다가 활동성, 시인성, 내구성 개선을 이유로 2021년부터 KC인증 제품을 지급했다.
해경청 감사담당관실이 지난해 4월 작성한 '현장 기본업무 관리 실태 결과 보고'에는 현장 요원의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KCs인증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장비를 구입·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다.
정 의원은 "산업안전인증 기준을 미충족하는 스키용 안전모를 현장 함정 요원에게 지급한 건 행정편의주의"라며 "위험에 상시 노출된 요원들에게는 편의성보다는 유사시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청은 산업현장에 적합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는 안전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w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