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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만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8일 추 의원이 속한 정무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출석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같은 달 4일 완료했다.
이후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김 의원이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는 23·27·29일에 국정감사 일정이 있다.
오는 23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과 지난 2일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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