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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지난 8월 인천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제조사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차주의 주장이 나왔다.
차주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빌라 코나 전기차 화재 차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화재 이후에 겪은 상황을 털어놨다.
A씨는 현대자동차 직영 정비센터를 통해 대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불에 탄 전기차와 같은 차종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초) 대차로 제시된 그랜저가 코나에 비해 커서 다른 차량은 없냐고 문의하니 코나 전기차로 대차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뭘 들은 건지 싶어 당신 같으면 그 차를 타고 싶냐고 2∼3번 되물었더니, 싫으면 그냥 (그랜저를) 타고 유류비는 50%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재 차량은) 2020년 9월식이라 리콜 대상은 아니었고 시스템 경고가 뜬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지금도 운전 중 탄내가 비슷하게만 나도 몸이 굳고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대차 측이 보상 논의 과정에서도 차주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상보다 낮은 합의금을 제시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전손 처리는 2천80만원가량 나오고 물품 금액은 루프박스를 포함해 440만원 정도로 봤지만, 현대는 잔존 가치에 물품 금액 합의금이 2천280만원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멀쩡히 쓰던 물건에 불이 났는데 영수증이 있는 것들만 감가를 거쳐 (보상금으로) 책정했다"며 "합의서에 동의하면 언론에 발설 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화재로 전기차가 모두 타 695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주차된 전기차에는 외부 침입 정황이나 방화·실화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소방 당국, 제조사 등은 합동 감식을 실시해 "배터리 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전기적 요인이 배터리 내부 요인인지, 외부 요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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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