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올해 7월부터 장안구 율천·정자3동, 권선구 평·권선2·호매실동, 팔달구 매교·화서1동, 영통구 매탄3·원천·영통3동 등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만족도와 안전성을 확인했고,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아동 유인 시도 사건 등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학부모는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6천90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