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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도내 농어업인 수당을 내년부터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다른 시도 농어업인 수당(1년 평균 60만원)보다 적어 농업인단체, 도의회 등에서 인상 요구가 있었다.
도는 내년에 지방비 1천100억원으로 1인 농어가에 1년에 60만원, 2인 농어가(부부)에 70만원을 농어업인 수당으로 지급한다.
도가 40%(440억원), 18개 시군이 60%(660억원)를 부담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하고자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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