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환경단체 "옛 진해화학 터 오염 정화기준 완화 철회해야"

기사입력 2025-10-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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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1㎏당 불소 400㎎→800㎎로 기준 변경…시 "관련법령 엄격 준수"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지역 환경단체인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놓고 20년 넘게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옛 진해화학 터에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내려졌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창원시는 진해화학 터에 이전보다 완화한 기준으로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렸다"며 "완화한 기준대로 토양오염 정화 범위를 재산정하면 그 규모는 상당히 축소되고, 시민의 토양 환경권은 빼앗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최근 내린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철회하고, 토양정밀조사를 재명령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위해 2003년 옛 진해화학 터를 사들였다.

이 터는 1999년에 도산한 옛 진해화학이 30년간 화학비료를 생산하던 곳으로, 니켈·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토양정밀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는 부영주택에 최근까지 10차례 토양오염을 정화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사측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개정규칙이 실시됐고, 토양오염 정화 기준이 되는 불소 농도가 토양 1㎏당 400㎎에서 800㎎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 제10차 조치명령 당시 완화된 이 기준을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명과 환경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 집행하고 있다"며 "지난 7월 부영주택이 제9차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염된 토양이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매월 정화 명령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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