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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를 마친 경우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시는 가능8구역의 추진위 설립을 신속히 승인했다. 앞으로도 지난 9월 26일 고시한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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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