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임금 3천만원 떼먹더니…고소 당하자 무고로 대응

기사입력 2025-10-22 15:26

[촬영 김근주]
울산지검, 30대 업주 기소…"직원이 빌린 돈 안 갚아" 허위 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장애인 직원 임금을 떼먹고, 대출까지 받게 했다가 고소당하자 오히려 해당 직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업주가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은 30대 A씨를 무고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B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금 3천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라", "실업급여를 신청해 나에게 달라"는 등 B씨를 다그쳐 총 1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가 자신을 임금체불, 폭행, 준사기 등으로 고소하자 합의를 독촉하기 위해 B씨가 마치 차량 구입비를 빌려 가서는 상환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허위 고소했다.

또 연락을 거부하는 B씨를 직접 찾아가거나 10여 회에 걸쳐 연락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무고와 스토킹 혐의를 규명했다"며 "심리상담 지원 의뢰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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