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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80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도착해 출혈 증세를 보이던 A씨를 응급처치하면서 이송 병원을 찾았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이후 구급대는 80여분이 지나 A씨를 받아줄 수 있다는 창원 한 병원으로 그를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고 이튿날인 지난 15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든타임(적정시간)은 발생 후 1시간 이내로 보는 걸 고려하면, A씨는 병원 선정 과정에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소방당국은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에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친 1t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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