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학폭 불출석패소' 권경애, 의뢰인에 6천500만원 연대배상"

기사입력 2025-10-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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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위자료 1천500만원 늘어…법무법인에 220만원 별도 지급 판결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천만원보다 증액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결국 판결은 2022년 확정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 불출석해 사실상 한 게 없으니 항소심 수임료 440만원의 대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청구를 추가했다.

앞서 1심은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서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juho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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