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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379건, 과태료 7.3억원…故김충현 등 42명 불법파견 판단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폭발 위험 장소에서 안전장비 없이 전기 설비를 사용하는 등 사업장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노동부는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을 사법처리하고,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각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총 1천84건 적발됐다. 태안화력에서 끼임 사고로 6년 전 목숨을 잃었던 김용균 씨 사건 당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1천29건이었다.
노동부는 379건을 사법처리했다. 59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억3천만원을 부과했고, 113건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했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에 대한 사법처리가 179건, 과태료가 4억2천만원이고, 1차 수급인 한전 KPS에 대한 사법조치가 45건, 과태료가 1억여원 부과됐다.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에는 사법처리 없이 과태료만 9천500만원 처분됐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김충현 씨를 포함해 한전KPS가 재하청을 줬던 협력업체 2곳의 근로자 42명은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됐다.
특히 김충현 씨의 경우 한전KPS에서 소셜미디어(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 지시가 내려졌고, 업무가 원청과 구별되지 않았으며 하청에서 작업에 필요한 설비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법파견 판단의 근거가 됐다.
노동부는 한전KPS에 나머지 41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업장 곳곳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다. 방호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설비가 다수 적발됐고, 수상태양광 설비·부두·정비동 등에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위험장소에서 비방폭 전기설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서부발전은 수급인 사업장 순회점검 대상에서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장은 아예 누락한 것으로 감독 결과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총 5억4천만원 적게 지급했고,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산정 오류로 225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 2인 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 기타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선 등 위험작업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 15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기획 감독을 했던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법 위반을 넘어 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충현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가공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김충현 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사망 당일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이번 사고는 태안화력에서 입사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던 김용균(당시 나이 24세) 씨가 심야 근무 중에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은 지 6년여만에 또 발생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