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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의 한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환전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해 하루에 보이스피싱범 두 명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이 은행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정오께 "1천2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달라"는 50대 남성 A씨의 요구에 그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직감했다.
최근 입금자 등을 묻는 말에 A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직원들은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본점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은행에 출동한 경찰은 A씨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검거했다.
2시간 뒤에는 20대 여성 B씨가 같은 은행을 찾아 현금 1천100만원의 환전을 요구했다. B씨가 "일본 여행을 떠난다"면서도 달러로 환전을 요청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자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달러로 바꿔 전달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보고 역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서는 올해부터 금융기관과 숙박업소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요령을 홍보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주 강동서장은 "은행 직원들의 적극적 조처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인 검거나 예방에 이바지한 시민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적극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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