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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MCP(Model Context Protocol)와 카카오가 자체 구축한 'AI 에이전트 빌더(AI Agent Builder)'를 활용해 공공, 지역, 지식 등 다양한 분야의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용자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실행해준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대화를 통해 완결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유해 콘텐츠의 필터링을 위한 AI 가드레일 모델인 '카나나 세이프가드(Kanana Safeguard)'도 적용한다. AI가 윤리적 가치를 위반하는 위험한 출력을 생성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하는 기술로, AI 서비스에 탑재되어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자체 개발 모델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