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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이달 28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FAX 930-3660)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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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