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기간 무단외출…유흥업소 간 50대 '외출 제한'

기사입력 2025-1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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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8차례 무단 외출해 유흥업소에 간 50대가 심야 외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감시 대상자인 50대 남성 A씨의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한 결과 최근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과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14년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그는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었던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야간 시간에 8차례 무단 외출해 피시방이나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소는 A씨의 재범을 막고자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제한'이라는 준수 사항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A씨의 심야 외출이나 음주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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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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