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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상인회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제주 여행 중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철판구이 오징어를 구매한 뒤 자신이 먹다가 남은 상품의 사진과 함께 상인들이 내용물을 빼돌려 판매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했다"며 허위 글로 인해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바가지 판매를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가지 논란 이후 철판구이 오징어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매출이 60% 감소하는 등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허위 글 작성자는 사과는 물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됐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이 누리꾼은 지난달 20일 "1만5천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며 "먹다 찍은 것이 아니다. 불 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일부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게시했다.
상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판매 사진을 언론사 등에 제공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게시글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자 해당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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